
회수 명령일은 2026년 7월 2일이며, 회수 사유는 금속성 이물 혼입이다. 다만 회수 대상은 해당 품목 전체가 아니라 제조번호 '20260202A1'(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에 한정된다.
회수 대상은 케이보은프라그케어치약, 고스케어덴티플루치약, 투비짱충치케어치약, 쏘두위안티캐비티치약,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에이카랩스닥터라이노치약(사과향),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스피아민트향), 뷰카클래식블랙차콜치약(허브민트향), 뷰카주니어마일드구취케어치약(포도향), 칸디데일사오공키즈치약(복숭아향), 아덴클래식치약, 뷰카주니어마일드구취케어치약(딸기향), 아미덴일사오공키즈치약(딸기향), 크리오엑스퍼트브레스케어치약, 크리오엑스퍼트보타닉치약, 크리오엑스퍼트주니어치약(후르츠민트향), 네이쳐스영프로메가폴리스덴탈케어치약, 뷰카주니어마일드구취케어치약(사과향), 케이맘주니어구취케어치약(사과향), 앙오리지널구취케어치약, 러블리티스일사오공이지구취케어치약, 코튼하임덴탈케어치약(쿨링아쿠아민트향), 뷰카주니어마일드구취케어치약(바나나향), 뷰카주니어마일드구취케어치약(복숭아향), 더블케이덴티에피소드치약, 안티프라그쎈스트롱치약, 하이안베이직치약(민트향), 치카포카주니어충치케어치약(포도향), 치카포카주니어충치케어치약(딸기향), 지그비주니어구취케어치약, 센토프라임블랙차콜구취케어치약, 센토프라임구취케어치약, 센토주니어세이프구취케어치약(딸기향), 센토주니어세이프구취케어치약(포도향), 센토주니어세이프구취케어치약(복숭아향), 센토주니어세이프구취케어치약(사과향), 지그비주니어구취케어치약(딸기향), 지그비주니어구취케어치약(사과향), 센토주니어세이프구취케어치약(트로피컬향), 케이맘베이비앤키즈일사오공퓨어치약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 '20260202A1'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와 유통업체, 판매업체는 즉시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회수 조치 개요 및 사유
- 회수 명령일: 2026년 7월 2일
- 회수 등급: 의약외품, 2등급 위해성
- 회수 사유: 제조 과정 중 금속성 이물 혼입 확인
- 회수 대상 범위: 해당 품목 전체가 아닌, 제조번호 '20260202A1' (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로 생산된 제품에 한정하여 긴급 회수가 진행됩니다. [1, 2]
2. 주요 회수 대상 치약 품목 (40개 품목)
뷰카(Vuca), 크리오(Clio) 브랜드를 포함하여 케이보은제약이 자체 생산 및 OEM 방식으로 제조한 치약들이 대거 회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뷰카주니어마일드구취케어치약, 크리오엑스퍼트브레스케어치약 등이 있습니다. [1, 2]
3. 언론 및 소비자 반응
- 정보 전달 지연 및 개선 요구: 식약처 발표에도 리콜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속한 안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