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식약처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위기 시 현실적인 구제 방법은....
kok1004
2026. 7. 23. 12:45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거 위반 횟수(최근 1~2년 내 재적합 여부)에 따라 가중 처분됩니다.
- 의약품 분야 (GMP 위반 등): 시험성적서나 제조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 GMP 적합판정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품질 부적합 우려나 안전관리 미흡 시에는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1개월~6개월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식품 분야 (식품위생법 위반 등):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1차 영업정지 15일 → 2차 1개월 → 3차 3개월.
- 식중독균 검출 및 이물 혼입: 식중독균 검출 시 영업정지 1개월, 유해물질 혼입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소 폐쇄.
- 허위·과장 광고: 신체 효능에 대한 거짓 광고 적합 시 영업정지 처분.
2. 영업정지 위기 시 현실적인 구제 방법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므로 매출 감소, 고정비 지출, 거래처 신뢰 하락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징금 대환(전환) 가능 여부 확인
- 개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돈(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 조건: 업무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 주류 판매나 의약품 의도적 조작 등 일부 중대 위반 행위는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② 행정심판 청구 (핵심 절차)
- 개념: "행정청의 처분이 가혹하거나 위법하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급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기한: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 감경 전략: 처분의 형식적 위법성보다는 "이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타격(도산 위기, 생계 곤란, 고용 유지 불가 등)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비교·형량하여 주장해야 감경(예: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집행정지 신청 (필수 병행)
- 개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중요성: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버려 심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처럼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최근 제약업계의 제조기록 조작이나 함량 부적합, 식품업계의 소비기한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현실적인 구제 방법을 정리해 드렸지만 솔선수범 스스로가 정직한 법규정 내에서 성실하게 양질의 제품을 잘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